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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사촌동생), 피고2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로 6,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1은 기존 대여금 6,500만원을 갚으면 대출을 정리하고 적금을 해약하여 즉시 1억 3,5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2는 친구A씨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1시간 안에 갚을 수 있으니 6,5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A씨의 알고 지내던 동생인 원고는 A씨로부터 피고2의 사정을 듣고 1시간 내에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기에 피고2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에게 A씨의 숙모가 창원에 내려와 돈을 빌려주기로하여 6,500만원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를 A씨의 지인이 아닌 숙모로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2는 원고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 원고로 하여금 입금자명을 피고2로 입력해 피고1에게 6,5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위 이체 직후 피고1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적금 해약을 못할 것 같으니 다음날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날까지도 1억 3,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2. 변론
원고측은 피고1이 피고2로부터 대여금 6,500만원을 변제받더라도 바로 다시 1억 3,500만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2에게 마치 기존 대여금을 갚으면 바로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 1억 3,500만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6,500만원을 피고2에게 빌려주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1과 함께 은행에 가 원고가 피고1에게 6,500만원을 이체하면 피고1이 바로 적금을 해약해 피고2인 자신에게 빌려줄 것이고 그 돈으로 원고의 돈을 즉시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원고로서는 만일 ‘피고 2가 피고1에게 자금 제공자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점’과 ‘피고1은 은행에 동행해 채무 변제 즉시 적금을 해약하고 대여금 교부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2에게 6,5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2의 위 기망행위와 원고가 위 대여금 교부로 6,500만원의 손해를 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2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