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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2본문
1. 사안
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
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
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음.
2. 변론방향
피의자 역시 투자를 한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투자처에 입금한 점에 대하여 계좌내역 전체를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투자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익금 대부분은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이후 투자처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더 이상 피의자가 원금이나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