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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
<피고 측>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과거양육비 560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개요>
[ 원고가 아이를 놔두고 제3의 여성을 따라 나가버린 상황 ]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 피고 경중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유를 헤아리기 힘들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약 3년 4개월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하고 있었던 재산(특유재산)에 대해 어떤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보는 것인지(2002스36), 원고가 아이를 팽개치고 나간 후에 받은 대출금에 대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등 다소 이해하지 어려운 판단을 하였으나
위 사정을 전체 재산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25% 정도로 산정함으로써 피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2. 결 론
원고가 주장하는 약 1억 5천여만원의 재산분할청구 중 일부인 약 9,000여만원만 인정되어 약 6천만원이 감액되고, 피고가 홀로 양육한 과거양육비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