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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매도로 인한 피해액 중 640만원을 받고, 피고 자신이 부족한 대금을 충당하여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64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습니다. 또한 위 차량을 매도하거나 640만원 및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해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량과 64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고 매각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종 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차량 대출금 및 상환금액, 근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등의 손해를 추가로 발생시켰습니다.
2. 최종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713,953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