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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의 담배를 1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선처를 받아 벌금 2,000만을 선고받아 구금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양형부당) 항소하였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검찰에서는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입원치료, 통근치료를 빠짐없이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점과 이혼 이후 이제 홀로 남은 어린 아이를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론종결이후에도 피고인이 또 다른 마약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기에 별건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 제보자라는 자는 피고인와 과거 일로 적개심을 품고 허위의 진정서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자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셨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