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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
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기망 내지 강박, 중요 부부분에 대한 착오에 의하여 하게 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들고 있는 구체적인 강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는 실제 있었던 일시와는 전혀 다른 일시라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사업장 부담금 등을 상당액 부담하였던 부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차용증 상의 금원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