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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외인성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 및 결론
변호인은 공판단계부터 2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나 사고 당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사고 발생 이후 진지하고 일관된 자세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와 고인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평생 업으로 해온 화물운송업무를 그만두게 되면서 부양가족과 피고인 스스로 경제적곤궁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