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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0조 제1항). 항소심사위원회가 다시 항고를 심사하게 됩니다(동법 제60조의 2).
장교 등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4. 13.>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의 전역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상황, 진정인과의 평소 관계, 진정의 경위, 진정인이 주장하는 비위 시점을 기준으로 심의대상자의 행적, 평소 대상자의 언행이나 행동, 최초 내부감사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정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심의대상자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