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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본문
1. 사안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실 피의자는 고소인과 불륜관계로 연인사이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키자 피의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평소 주고 받은 문자, 함께 여행간 사진 등 연인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전부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 당일의 행적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히 변소하였습니다.
작은 쟁점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도
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사실적시가 아니고(대법 83도1017 판결 등 참조), ② 얘기를 전달받은 자는 고소인의 남편 및 남편의 지인으로서 고소인과 관련한 얘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대법 84도86, 85도2037, 94도3309 판결 등 참조), ③ 피의자를 극도로 겁박하여 얻은 대답으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2. 결과
군 보통검찰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