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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후두부를 가격하였기에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은 범행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관된 자세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공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본인과 가족, 지인들의 다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