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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의상 원고와 피고 1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의 동생 피고 2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2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2019나57579)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실법 4조 3항상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 의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신탁자로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 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2018다284233)
또한 이는 불법행이 책임이 성립(2020다208997)
피고 1의 경우에도 위 대출금이 피고 1에게 일부 이체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다른 토지를 보면 소유명의가 피고 2로 되어 있으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피고 1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에 말소되었던 사실이 있어 피고 1 역시 피고 2가 이 사건 토니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방조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역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