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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의 배우자는 오랫동안 원고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고, 가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