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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 주장과 모순되는 등 오류성을 지적하고,
원고가 점유한 사실 자체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찰의 주지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였다고 하나 해당 사찰과 관련한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사찰의 주지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