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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
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게 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단순히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의 손님이라고 하거나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8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