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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본문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주주이자 사주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편 피고 중 일인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을 하고 매출거래처와 가격협상, 매출창출, 거래처에서 피고를 대표로 부르는 실정이나, 관련형사사건에서 대표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등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밖에 회사설립시 출자금을 원고 측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계좌이체내역을 일시별로 설명하며 자본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