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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6본문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
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전에 피고가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