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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