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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시점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범위에서 건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정도로만 제한하였지만 일부 배상액 인정,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인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