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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 8,200만원이 잔존하므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원금 1억원에 대한 2년치의 이자는 4,0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1억 4,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이를 넘는 약금액을 변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차용증상의 금원에 대한 변제약정은 소비대차약정이든 준소비대차약정이든 강행법규위반으로 전부 무효이고,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게 됩니다.
피고는 소비대차 약정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투자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본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인가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원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이자를 계산한 후 변제충당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부 승소, 2023가단105764 사건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