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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9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
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금을 원고가 기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함
2. 결론
이혼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3,2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