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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0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결과
원고의 기여도는 45%로 인정(원고가 향후 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도 고려됨)되어 2억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