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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와 A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A 사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원고와 A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는 피고가 A가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A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