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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6본문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만 8년에 이른다는 점, ② 혼인공동재산 중 가장 가액이 큰 부동산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동등하게 최초 구매자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혼인공동생활 중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④ 재산분할은 향후 부양적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6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건본인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매월 7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재판부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지급, ②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 및 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1/2씩 분할, ③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월 700,000원, 중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중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900,000원, 고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1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