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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본문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이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에에서 운전한 것이고, 혈동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