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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본문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주차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약 30년 전 2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와 관련한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