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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으로 선을 지키며 입주 하루 전날까지(신혼집)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고 도배 상태가 엉망인 점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시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인중개사의 아내가 나타나서 피고인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와 언어폭력을 하여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항의를 하면서도 끝까지 존댓말로 응대하며 선을 지켰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처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녹음한 전체 음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단계에서 상황이 급격히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전과정이 녹음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1) 전상황이 녹음이 안되었을 수도 있다 2) 당시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배달원이 피고인(피의자)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위 경찰의 무책임한 결론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 결국 공소제기(약식명령청구)하고야 말았습니다.
보통 구약식의 경우 법원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여기기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어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아주 잘못된 태도로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결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기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며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재판의 전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진행하여 주셨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증인의 소환 등에 있어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취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변론요지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은 고소인 측과 있었던 전 과정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기록을 제대로 봤더라면 욕설과 폭언을 하는 자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필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청이나 항의를 하였을 뿐인데 난데 없이 법정에 서게 되는 피고인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 누구도 피고인의 얘기나 진실을 알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부디 귀원께서는 피고인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결문 중 일부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이 번복된 사정, 고소인의 남편의 진술과도 상호 불일치한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고소인의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피고인의 몸이 고소인의 몸에 닿았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 경찰이 그토록 객관적인 목격자로 내세웠던 자는 법정에 나와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증인 역시 마찬가지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