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5본문
1. 마산동부경찰서 2022-003374 사건
피의자는 2억원의 사기, 사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고 피의자가 하는 핸드폰판매업을 위하여 고소인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한 점, 피의자가 상당액수를 변제한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은 돈을 교부받을 다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사용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의자의 경우 차용당시 변제할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점도 계좌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불송치결정(무혐의)
이 사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하고 고소인이 지속적인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등 피의자가 방어하기에 대단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