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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적에 관하여 동영상, 호텔 앞 주차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중 2,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