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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부터 선임되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내용에 오류가 있고 조사과정에서 재생한 영상이 일부만 잘려서 제출되는 등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영상 등은 거의 삭제가 되었고,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재생이 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창경찰서 수사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확보할 것과
고소인이 피고인(피의자)을 폭행한 부분 역시 인지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입었다는 상해의 결과는 해당영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고소인이 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결론을 내려놓고 변호인이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채 섣불리 결론을 내려
상해, 특수협박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재판과정에서 해당영상 자체를 증거부동의할 수도 있으나 영상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부 장면 등 삭제하여 증거는 동의하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고소인이기에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수 차례를 구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