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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1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
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특히 원고가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식당의 수익을 전부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10년간의 금융정보를 조회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함.
원고는 거래내역 하나 하나 전부 부부공동생활이나 식당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 금원임을 명시하고 반박함
2. 결과
폭력을 피하여 가출을 하게 된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었음, 그러나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