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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본문
1.사안
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으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측은, ① 처음부터 업무시간을 양해하였고, ② 의뢰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사원복지개념으로 사측소유 차량 이용 및 유류비 사용을 양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정을 사유로 의뢰인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2.조력 및 결과
박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여, ① 위 징계해고의 실질은 정리해고이고, ② 설령, 이를 징계해도로 보아주더라도, ⑴ 사측이 제시한 징계해고사유는 이유 없으며, ⑵ 나아가, 의뢰인의 업무상 불찰이 있다고 보아주더라도, 사측이 취업규칙상 최고징계수단인 징계해고에 이름은 ‘징계양정 일탈’이라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인정’판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직장에 원직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