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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666 정산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를 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장용지에 있는 골재를 처분한 후 그 골재대금은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돈에서 전차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해주기로 합의하였음
그런데 원고가 처분한 골재 관련 원고가 해당골재를 절도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해당 공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공장을 사용하고 피고의 허락에 따라 공장에 일부있던 골재를 처분한 것인데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형사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인 상황
피고는 원고가 타인소유의 골재를 처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골재대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음
2. 결과
그러나 원고가 골재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골재대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원은 없기에 골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골재외에 유익비 등은 불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