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건번호
2019즈단10052
ㅁ 신청취지
혼인파탄의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의 일부금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
청구금액 금 150,000,000원
ㅁ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재산분할 청구채권의 일부금 금 1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