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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본문
▣ 사건번호
2020카단11235
▣ 사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채무자 측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