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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자인양 행세하여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자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