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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본문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의 친부가 다른 여성 사이과 동침하여 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유전자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