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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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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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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350 상속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만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정승인을 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 대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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