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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1을 괴롭히며 집에서 쫒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진행
피고1이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1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1이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피고1의 책임보다 무겁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1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1에게 가게 개업자금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개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잔액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일정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피고 1이 가게를 폐업하여 그 대가를 타인으로부터 받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2010므4071)에 따라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과거양육비 2,000,000원과 장래양육비 1인당 월 35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