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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4억 상당의 아파트 이전, 추가금원으로 약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적극재산의 취득, 유지, 감소방지에 전적으로 기여한 점, 원고의 숨겨진 적극재산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재산목록표에 반영하고, 원고 명의의 자녀들에 대한 보험에 관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금융정보회신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정리하고, 피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등은 혼인생활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피고의 채무로서 분할대상에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A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는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만약 위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변제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원 중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약 2억 5천만원 정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