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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
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4억원, 과거양육비1,800만원, 그리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당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진행
피고의 재산분할 주장 중,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기에 원고는 해당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혼인관계 파탄 직전에 지급한 2,000만원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소유의 차량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양육비 관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에도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공과금, 의류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 150만원 가량을 부담해 오고 있는 점과 피고 및 사건본인들이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후 원고 명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원과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9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②피고에게 40,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즉, 재산분할은 2.4억원에서 1.2~3억원으로, 과거양육비는 1800만원에서 600만원, 장래양육비는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