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폭언을 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변론진행
피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피고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토지와 건물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과 피고가 주장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원고가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의 은행 계좌 예금 등 잔액에 관하여 친목계 계비를 모으는 계좌임과 친정계 및 친정 경비 등에 대한 잔액이므로 분할 대상인 부부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원고 명의의 해당 계좌 잔액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