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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2021년 6월경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재산분할에 대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결혼 당시 발생한 비용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혼인 기간 내내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하였으며 청구인은 상대방의 부친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과 자녀 학원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청구인의 기여가 위와 같이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리점을 상대방이 이어서 운영하고 대리점 매각이후 청구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와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결정된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