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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
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
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계로 서울에 교육을 간다고 하였으나 알고 보니 상간자와 밀애를 즐기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들이 외도하는 호텔을 알아내었고, 원고의 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해당 호텔의 로비를 비추는 영상을 확보하였음. 그 밖에 외도의 증거도 확보함.
피고 1은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해지자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피고1이 별거 직전에 대출을 내는 등 자금 소비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음. 원고 역시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생긴 소극재산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2. 결과
원고의 본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 그리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