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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838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남을 피고로 하여 이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재산분할을 구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2. 결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요청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대신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