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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65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위반사항[폐기물 재활용 성토재 사용에 대한 토양시험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초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 사건 처분)
2. 쟁점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재활용된 폐기물(R-7-1)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는 개별적,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별표 5의 3 규정의 입법 경과, 폐기물(R-7-1) 유형의 경우 주변 토양에 대새서만 토양 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혀용, 예외금지 형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제13조의 2 각호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다시 동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인 시행규칙 별표5의4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재활용 유형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로 여전히 이 사건 폐기물(R-7-1) 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과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