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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본문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20누10862 행정처분취소
항소심 쟁점사항
영유아보육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청문결과를 이 사건 각 처분에 반양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요구권(행정철자법 34조 2항)을 침해, 원고가 청문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종결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항소인)가 주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판결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인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상태였고, 피고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실시 안내 내용이 기재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다음날 수령, 통지서에는 원고는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 또한 공무원은 참석여부 확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안내, 이에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청문기일에 스스로 불출석, 그렇다면 원고는 그 내용을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