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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
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의 축사와 비료할 때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결과
1심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축사규모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존축사 폐쇄를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기존 축사 폐쇄만으로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축사를 불법증축하여 양성화하고자 증축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이고, 정작 원심은 우량농지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채 경솔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