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축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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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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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20구합5019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원고는 축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포함)하였고, 피고는 ‘우량농지 잠식으로 인한 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각 부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기각재결에 이르렀고 ②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아래 사건에서 제출된 서면 내용 중 일부)

가. 먼저, 건축법에 관하여 보면, 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는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을, ② 동법 제11조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에 관하여 보면, ① 동법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② 동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를 보면, ① ‘1. 가. 공통분야 (1)’항목은 ‘주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② ‘1.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항목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기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① 재량행위에 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②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지는, ①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이며 1980.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인바, 주변 농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들이 집단화되어 있어, ② 마을 외 다른 지역 마을주민들도 영농활동이 활발한 곳으로서, 벼농사 외에도 반경 300m 내에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하우스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신청지에 축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와 직선거리 4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위치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입지조건이 같은 곳의 축사(계사)건립에 관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이른바 있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즉, ① 피고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타 신청 건과의 형평성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현재 위 신청지 인근에 관한 여러 건축허가(신고)에 관하여도 위 처분사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불허가처분에 이르고 있고, ② 이에 만약,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다면, 추후 동일한 조건에서의 연쇄적인 건축허가(신고)를 막을 길이 없게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즉,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를 수리할 경우, 다른 축사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난개발로 이어져 결국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우량농지가 파괴됨과 동시에 경관훼손 등 공익상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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