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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의 전반적인 양형자료 및 발생경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공탁을 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