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선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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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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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8 사기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로 8,000만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임차하였으나 그 중 절반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차로 약 4,000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빌려쓰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 명의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면서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부실한 검찰의 기소내용)

2. 변론방향

위 연대보증인란 서명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명의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행하여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편취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지급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관련 대금채권,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 이후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특히나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위 연대보증인의 공사포기서 등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일시이전에 연대보증인이 공동건축주에서 빠졌다는 의미의 서류를 징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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